대법원, 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상대 소송 기각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전 대통령과 인천 동구미추홀을 남영희(왼쪽) 당시 후보, 인천 연수갑 박찬대(오른쪽) 당시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