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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민주 김기표 “제2검찰청 우려, 중수청 아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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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민주 김기표 “제2검찰청 우려, 중수청 아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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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법률안은, 이미 검찰에서 분리되어 영장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행안부 산하에서, 그것도 검찰이 아닌 ‘사법경찰’로 만들어지는 기구를 검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검찰청이라는 우려는 쉽게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중수청은, 검찰을 쪼개는데,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역량을 보존해 부패범죄 등에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현재의 중수청법안은, 구조를 검찰청과 비슷하게 하고 검사들한테도 좀 많이 옮겨가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권한남용의 여지는 없애고 수사권은 강력하게 남기자, 이러한 의도로 설계된 것인데, 제2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저는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경찰, 모든 사건 수사 가능)와 중수청(행정공무원, 수사 대상 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어 “만약 검찰이 가졌던 그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강력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가수사본부와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찰청법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 가지고서는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등검찰청(고등공소청) 존치의 문제, 검사 특권보장의 문제, 징계가 기존과 같이 어려운 문제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정확히 말하면 보완수사권 찬성론자가 아니”라면서도 “다만, 1년에 경찰에 접수되는 68만5천여건(2024년 기준)의 고소·고발사건,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서 생기는 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일 뿐”이라 했다. 이어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 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다. 저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역임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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