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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성원 '인권유린' 피해자 손배 1심 판결 사실상 확정

프레시안 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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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성원 '인권유린' 피해자 손배 1심 판결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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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1970년대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덕성원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 덕성원 전경.ⓒ연합뉴스

▲부산 덕성원 전경.ⓒ연합뉴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390억원의 배상 책임을 명령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도 최근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와 부산시 모두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 동래구 중동(현재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60~80년대 정부 당국이 이른바 '부랑아'로 분류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거 수용했던 곳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는 강제노역과 구타, 감금,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보호와 교화를 명목으로 시설에 보내진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폭력과 통제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시 아동 수용과 관리가 국가 권한에 의해 이뤄졌고 부산시 역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어린 시절 반복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 확정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배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 국가 주도의 보호·단속 정책이 반복적으로 인권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조적 책임에 대한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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