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본사. 연합뉴스 |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조카·처제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태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해 말 태광 쪽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태광 쪽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의 검사에 해당)은 태광이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이 전 회장 조카·처제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는데, 이는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관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거래들은 실제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결정이나 방침이 아니라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이며,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나 특정인에 대한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에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들이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대량 매입해 이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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