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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패딩·코트에 사용되는 거위털·오리털·캐시미어 함량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경고 및 피해 구제 조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후아유’ 패딩점퍼를 ‘구스 다운’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거위털(구스)이 29%만 포함돼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동물털 함유 의류 품질 기준에 따르면 거위털 제품은 솜털·깃털 여부를 불문하고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 돼야 ‘구스’ 표시를 할 수 있다. 충전재 중 다운(솜털)이 75% 이상인 경우 ‘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다. ‘구스 다운’은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 채워야 한다.
다른 의류판매업체인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충전재에 다른 조류의 털을 섞었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오리털 패딩 제품의 경우 의류판매업체 8곳(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은 솜털 75% 이상 채우지 않고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으로 광고했다. 다른 업체 두 곳(모드로코, 티엔제이)은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
코트를 판매업체 3곳(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정했고, 해당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 등 피해구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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