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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본격화…국회서 300여 특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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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본격화…국회서 300여 특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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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봉 기자] [포인트경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주요 내용과 쟁점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 (포인트경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 (포인트경제)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원이·양부남 광주·전남 시도당위원장,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법안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청사는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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