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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 고발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조선일보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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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 고발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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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로부터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 협조를 받아냈다”고 말했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위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방위는 실제 성과보다 과장됐다며 류 전 위원장과 방심위를 고발했다. 방심위가 당시 출장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까지 낸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국감에서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됐다. 방심위 내부에선 류 전 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했고, 이후 해당 사안을 심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보고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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