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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위털·오리털 패딩 함량 부풀린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제재

조선비즈 세종=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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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위털·오리털 패딩 함량 부풀린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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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진행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에 취재진이 부적합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진행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에 취재진이 부적합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위털·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와 소재 함량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 업체 17곳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 회사에 시정 명령을, 우양통상과 패션링크 등 14개 회사에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의 충전재와 원단 소재를 실제보다 좋게 표시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기준을 만족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덕다운 패딩 제품의 솜털 함량이 광고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난해 제기된 이후, 공정위가 온라인 의류 판매 업체들의 표시·광고 행위를 점검하면서 이뤄졌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거위털과 오리털) 제품은 전체 충전재 가운데 솜털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충전재가 두 가지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로 함량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업체는 거위털 패딩 제품이 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에도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솜털 비율을 높여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에서도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이 문제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 의류 구매에서 충전재와 소재 함량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의류 플랫폼과 협력해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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