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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기관 2부제 돌입

프레시안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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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기관 2부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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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충남도청 직원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충남도청 직원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위한 ‘예비저감조치’에 나섰다.

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까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발령일 기준 내일과 모레 일 평균 50㎍/㎥ 초과 예상, 모레 ‘매우 나쁨’ 예보 중 하나를 충족할 시 발령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비상대응 상황반을 즉시 운영하고 텔레비전(TV) 자막방송 실시,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안내, 도청 공공2부제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날은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도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비전(TV) 안내자막을 통한 도민 행동요령, 취약계층(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했다.

단, 예비저감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의무감축 시행은 실시하지 않으며, 16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보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비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2일 전 예보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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