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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물러나며 “사법부 배제된 개혁 전례 없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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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물러나며 “사법부 배제된 개혁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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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 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무한 소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실심에서 한 번의 충실한 재판으로 신속히 분쟁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 처장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처음이자 반복적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이전에 사법부가 법적 평가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까지 지속된 갈등과 혼란상의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은 사법부로서 다행한 일이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 의식과 국회의 공조로 계엄 사태가 조기 해소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 하며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지난 2년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보필하여 지난한 사법행정의 과제를 없이 대과 마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법원행정처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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