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TV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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