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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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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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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춘 기자]


충남 홍성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4.6p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과(☏041-630-1285)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4.6p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홍성군청 세무과 김명호과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폐차·말소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유 일수로 일할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홍성=박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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