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2일 전 예보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발령일 기준 ▷내일과 모레 일 평균 50㎍/㎥ 초과 예상 ▷모레 '매우 나쁨' 예보 중 하나를 충족할 시 발령된다.
도는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비상대응 상황반을 운영하고 차량 공공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 환경기동단속반과 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수시로 미세먼지 정보도 살핀다.
이와 함께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비전 안내자막을 통한 도민 행동요령, 취약계층(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마스크 착용·실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했다.
예비저감조치 때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과태료 부과,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의무감축 시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16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보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제한 예정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공공부문 미세먼지 선제 감축 차량 공공 2부제 및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등 비상대응 가동 16일 농도 50㎍/㎥ 초과 시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예정 충남도,미세먼지,예비저감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