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며 마진을 남기는 ‘차액가맹금’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걷어간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앞서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를 로열티(가맹수수료)로 받아가면서, 계약서에 없는 마진까지 식재료값에 포함해 이중으로 챙겼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수익원이며 물류 관리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고 맞서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걷어간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앞서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를 로열티(가맹수수료)로 받아가면서, 계약서에 없는 마진까지 식재료값에 포함해 이중으로 챙겼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수익원이며 물류 관리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고 맞서 왔다.
앞서 1심은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 이득”이라며 2019~2020년분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기간을 2016~2022년으로 확대해 반환액을 약 210원으로 늘렸다. 본사가 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점주 측이 제시한 역산 방식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점주들은 원·부재료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는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면서 점주들이 물품 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까지 자발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본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히 통상 본사가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려면, 가맹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익원으로 삼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BBQ 등 다른 프랜차이즈를 상대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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