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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행복택시·공항 심야택시 지원 기준 조정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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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행복택시·공항 심야택시 지원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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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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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올해부터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신규 대상자 지원금이 생일 달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제주국제공항 심야운행 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로 단일화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은 기존에 읍면 지역 65세, 동 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8천원을 전액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가 된 해에 1월생은 16만8천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4천원을 받는 등 월 1만4천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 받는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 택시 보상금의 경우 그동안 금∼일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월∼목요일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요일과 관계 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단일화했다.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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