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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일반이적' 인정…"평양 무인기 작전, 군사상 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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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일반이적' 인정…"평양 무인기 작전, 군사상 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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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징계위원회는 그가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 자극을 통한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정전 상태의 북한을 도발시켜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도발을 유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무인기로 살포하는 심리전 작전을 계획했고, 작전명은 비공개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명명됐다. 작전은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드론사령부로 하달됐다.

실행은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시작됐다. 징계위 기록상 11월 19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드론 18대가 평양·원산·개성·남포 등 북한 내 주요 지역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했다. 백령도·연천·속초 등 서부·중부·동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드론사 예하 제101·103·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참여했다.

징계위는 "작전은 미군과 유엔군사령부에 통보되지 않은 채 지휘계통 내 극소수에게만 공유됐다"며 "북한이 국지 화력도발로 대응했을 경우, 우리 군이 즉각적인 반격 체계를 가동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작전은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례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0월 북한 국방성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 침투'의 잔해. [사진 출처=노동신문 캡처] 2026.01.15 gomsi@newspim.com

2024년 10월 북한 국방성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 침투'의 잔해. [사진 출처=노동신문 캡처] 2026.01.15 gomsi@newspim.com


징계의결서에는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던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도 무인기작전 지시가 이어지자, 작전 명분이 '대응용'이 아님을 인지하고 추가 실행을 거부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메모, 피의자신문조서,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 공소장 등을 근거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서 말미에서 "징계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도 심의가 가능하다"며 "공소장과 이를 입증할 증거 중심으로 혐의를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현재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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