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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4억 99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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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4억 99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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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의 '템퍼링 의혹'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모 이사는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는 앞서 지난 2023년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의무 위반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다시 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멤버 키나는 세 멤버와 뜻을 함께하지 않고 홀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에 복귀했다. 특히 키나는 복귀 후 피프티피프티 관계사인 더기버스의 안성일 프로듀서가 논란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이후 2심에서도 가처분이 기각됐다.


어트랙트는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 1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트랙트 측은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비거스 안성일과 백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한 것”이라며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 간의 분쟁에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