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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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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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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5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는 16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의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9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지난 6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포 방해 사건 관련자 증언 대부분이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전해 들은 진술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 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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