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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 강화…시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헤럴드경제 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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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 강화…시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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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 전 주기 강화
과징금 가중 기준 강화…이행강제금 도입, 증거보전명령 신설
조사 강제력, 정기 사전 실태 점검 근거 마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 기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위반 행위를 엄정 처분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도 신설한다.

개보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우선 조사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조사 전·조사·처분·처분 이후’까지 전 단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처분 단계에선 엄정 처분을 위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매출액 산정 직전 3개년 평균 ▷반복 위반 가중 15~30% 등으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선제적 대규모 예방 투자 기준도 마련한다.


또 처분 이후 단계에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3000만원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전 단계에선 현재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을 강화해 국민 최접점 상담 지원·고충해소 센터로 기능을 재편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도 신설한다. 기술 분석을 위해 ‘포렌식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올해 12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해 개인정보 처리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통신·유통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선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보위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위험성이 높은 ‘6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국민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영상 및 생체정보 활용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 관행 ▷인공지능(AI) 자동화 결정 설루션 ▷주요 공공시스템 ▷기업결합 및 파산·회생 등에 따른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살핀다.

개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