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습니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법정 출석에 앞서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폭동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국민저항권의 원리는 법대 2학년이면 안다”고 답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사전에 설치된 포토라인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언론이 일방적으로 만든 동선이 아니라, 전 씨 측에서 미리 펜스를 치고 마이크를 설치한 구조였습니다. 정면에는 취재진이, 왼쪽 펜스 너머에는 지지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전 씨는 화면 왼쪽에서 등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양손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포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전 씨는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15일에는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고, 이날 다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양손을 들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이날 현장에는 사전에 설치된 포토라인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언론이 일방적으로 만든 동선이 아니라, 전 씨 측에서 미리 펜스를 치고 마이크를 설치한 구조였습니다. 정면에는 취재진이, 왼쪽 펜스 너머에는 지지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전 씨는 화면 왼쪽에서 등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양손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포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전 씨는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오늘 15일에는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고, 이날 다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당시 김 의원은 검정 마스크를 벗은 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장면만으로도 향후 대응 전략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전달한 민주당 서울시 의원 김경씨가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15일 경찰 출석 때는 공항에서 입었던 점퍼와 야구모자 대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검은색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공수(拱手)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쉽지 않은 자세라는 점에서 카메라를 의식한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공인에 해당합니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이고, 전광훈 씨 역시 다수 교인이 속한 교회의 대표자이자 정치·이념적 발언을 통해 장기간 사회적 주목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재출석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은 “언론과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호해야 할 개인의 권리에는 초상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인의 경우 언론의 취재가 정당화됩니다. 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안으로 법의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그 길목에는 늘 카메라와 기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국민의 시선 앞에 놓입니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포토라인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법적 판단 이전에, 그들이 국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선택했는지는 분명히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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