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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6개월 연장

메트로신문사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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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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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14조원 운용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회복 지연 고려…8월부터 신규 취급 중단, 기존대출은 만기까지 지원
한도 14조(지방 11.2조·서울 2.8조) 유지…저신용 중소기업 대상, 대출실적의 75% 지원

한국은행이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경기 개선세에도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회복이 더딘 만큼, 14조원 규모 지원을 오는 2026년 7월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14조원)의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기존 '2026년 1월말'에서 '2026년 7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장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 실적에 대해 14조원 한도로 계속 운용된다. 다만 2026년 8월 1일부터는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된다. 신규 취급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대출 잔액은 만기(최대 1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세부 조건은 기존과 같다. 지원한도는 총 14조원(서울 2조8000억원·지방 11조2000억원)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에 배정한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된다. 지원비율은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75%(한도 초과 시 비례 배분)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 과정에서 한시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