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년 인증제도 정비방안 발표
불필요 인증 23개 폐지…부담 경감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그동안 제도는 존재했지만 기준도 없고 실제 운영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 폐지된다.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만 남아 기업의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된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검토 대상 79개 가운데 67개 제도(85%)에 대해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통상 '인증'으로 불린다. 인증은 국민 안전과 보건,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이지만, 일부는 유사·중복되거나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 부담과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를 도입해 정비에 나섰지만, 인증 제도 수는 오히려 증가해 현재 246개에 이른다.
이번 정비는 3주기(2025~2027년) 계획의 첫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79개 인증을 점검해 이 가운데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를 폐지하고, 유사 제도 1개는 통합하기로 했다. 존속은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는 43개다.
대표적인 폐지 사례가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다. 이 제도는 2016년 도입됐지만 시장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인증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인증을 폐지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향후 필요 시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체계 안에서 세부 항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하나로 통합해, 기업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복 절차를 줄여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ISO 37301 등 민간 인증 결과를 인정하고,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하며 유효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다만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번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하고, 2027년까지 남은 167개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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