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중수청·공소청법, 제2검찰청 신설법"
"중수청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수사범위는 줄여야"
"중수청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수사범위는 줄여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5. kmn@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사수차청·공소청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공언해온 대로 레드팀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다.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제2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두 가지 위험 징후를 발견했다. 첫 번째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며 "당·정·청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한다"며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낸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 수습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때와 똑같은 양태"라며 "당정청은 이런 상황의 반복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또) 검찰 카르텔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외친 응원봉 국민과 국민 주권 정부를 기만하고 검찰 이익을 보전하려 했다"며 "검찰 개혁 방향은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고 했다.
중대범죄사수차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중수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하라.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된다.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금 검찰보다 넓혀진다.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능이 빠짐에도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해야 한다. 중수청은 검사 재취업 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 당·정·청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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