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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운명의 날... ‘차액가맹금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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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운명의 날... ‘차액가맹금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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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금액이다. 납품 마진에 해당한다. 점주들은 시중에서 원·부자재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본사가 권유하는 식자재를 사야 한다.

가맹점주인 양씨 등은 한국피자헛이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2020년 12월 본사를 상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1·2심은 모두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 정보를 공개한 2019년~2020년 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이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년~2022년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한국피자헛은 자금난을 이유로 2024년 1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는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국피자헛 본사는 210억원에 달하는 부당 차액가맹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경우 앞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미 2심 판결 이후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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