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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30억 '승인 목적' 외 사용…관리 부실 논란도

프레시안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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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30억 '승인 목적' 외 사용…관리 부실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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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정부의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약 30억 원을 지원받은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이 해당 자금을 승인 받은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금 일부 환수와 이자 부과 외에 추가 제재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자금 관리 부실과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이 2023년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30억 원을 신청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사업 평가자료 속 위성사진. 스마트팜 2차 사업으로 약 6000평 규모 온실 신설 계획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해당 2차 사업 온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

▲㈜도화엔지니어링이 2023년 해외농업 정책융자금 30억 원을 신청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사업 평가자료 속 위성사진. 스마트팜 2차 사업으로 약 6000평 규모 온실 신설 계획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해당 2차 사업 온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정책자금은 2023년 기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융자’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정부 정책융자금이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으로, 연 1.5~2%의 저리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일정 요건 충족 시 원금 상환 면책 가능성까지 포함된 사실상 공적 자금 성격의 융자다. 해당 연도 전체 예산은 약 6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도화는 30억 원을 지원받았다.

도화는 신청 당시 자체 자금 20억 원을 투자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스마트팜 2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약 6000평 규모의 온실 등 농업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정책융자 승인을 받았다. 이 정책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사업 내용 변경 시에는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인워터솔루션(주)(이하 IWS) 소수주주측의 제보와 <프레시안>이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인 도화가 2차 사업 신축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대신 도화는 정책융자금을 기존에 운영 중이던 ‘스마트팜 1차 사업 시설의 개량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사업은 IWS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이고, 2차 사업은 도화가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승인받은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 주체와 자산, 목적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구조다.


<프레시안>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4년 11월 도화가 제출한 공문을 통해 정책융자금이 ‘1차 사업 개량’으로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6월 키르기스스탄 현장 실사를 실시한 뒤, 도화가 제출한 정산서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프레시안>이 취재에 들어가자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근거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 전액 환수가 아닌 ‘부분 환수’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IWS 소수주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책자금이 사용됐음에도, 제재나 재심의 없이 환수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WS 소수주주 측은 도화의 정책자금 집행 과정과 정산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1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고, 올해 1월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정책융자금 정산 자료는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제재 여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재심의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WS 소수주주 측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융자금이 승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며 “제보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부분 환수로 사건을 축소·종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화는 2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업벤처 IWS에 약 48억 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뒤, 도화 직원이 등기이사들로 주요 경영을 맡고 있던IWS가 경영악화와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해 주식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 증자를 강행해 IWS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며 지배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화는 약 6000평 규모의 2차 사업 온실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실사를 통해 제출된 정산서를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융자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IWS 소수주주 측은 해외농업 정책융자금이 단순 대출이 아닌 공적 재정 지원 성격을 갖는 만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형사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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