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지금은 쓰지 않는 디스켓 등의 저장장치에 심사 자료를 담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 79건을 현 상황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년간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선별, 재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규제 79건 중 30건은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다.
지금껏 기업들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를 CD나 디스켓 등에 담아 제출해오고 있었으나 현재 이 기록 매체를 쓰고 있지 않아 정부가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녹색제품 계약보증금 감면은 현행 법률인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도록 정비했다.
또 다수 공급자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창업벤처,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21건도 손 본다.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법인 내 영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을 허용한다.
이 밖에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당 소재 어선 구조·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규제 28건도 개선한다.
제품 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 공사업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수취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발행기업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어음의 발행 수수료를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리고, 결제 수수료를 2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여러 항만에서 별도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내 신속하게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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