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안과 관련해,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최고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헌·당규상 윤리위 재심 청구 기간은 10일로,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고 하고 있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재심 절차를 통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뒤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된 요식행위"라며 "이미 답이 정해진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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