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충청일보 언론사 이미지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될까?

충청일보
원문보기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될까?

서울맑음 / -3.9 °
[신우식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추후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시기는 1997년 12월 30일로 이후 현재까지 모두 48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마지막 사형 확정 사례는 2016년 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다.

2000년대 이후 경우 원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추세다.

대법원도 사형 선고와 관련해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에 처하려면 단순한 범죄에 대한 응보 관념 외에도 범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윤 전 대통령 이전 사형이 구형된 사례는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현 사법부의 기조처럼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이 전국적인 충격을 준 것은 맞지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이어지는 상급심에서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서 12·12사태를 일으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때와 다르게 인명피해도 나지 않은 만큼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고 했다.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은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라며 "실질적인 계엄이 선포된 것은 마지막 비상계엄인 1980년 이후 45년만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체계상 사형은 가성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불리는 만큼 엄벌 기조를 보여주기 위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덧붙였다.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예정됐다. 30년 전 이 법정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신우식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