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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제천 첫 골목형상점가 고암상점가서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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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제천 첫 골목형상점가 고암상점가서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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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제천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찾아 현장 소통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북중기청)은 14일 제천시 고암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암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12월 22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제천 최초이자 충북 전체에서는 열한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방문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충북중기청은 지난해 충북에서 8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정 상권을 직접 찾아 제도 안내와 함께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진상 충북중기청장을 비롯해 송경순 제천시 경제산업국장, 노준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장, 김은미 증평군 중앙로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변화와 현장의 어려움, 향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천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당 30개 이상이던 점포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규정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고암로14길 11 일대 점포들은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영지원,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패키지를 포함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노진상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지정은 중기청과 제천시, 지역 상인들이 힘을 모아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고암 골목형상점가가 제천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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