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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자체 조사 결과 공지 즉각 중단" 엄중 경고

아이뉴스24 윤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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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자체 조사 결과 공지 즉각 중단"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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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지연 반복…“조사 방해 시 제재 가중될 수 있어”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며 앱·웹에 게시 중인 자체 조사 결과 공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지연·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제재 시 가중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위에서 두 차례(12월 3일, 10일)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 등을 포함해 쿠팡 측의 대응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공식 유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확보한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공지가 국민들에게 상황을 오인하게 하고,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로,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쿠팡 앱·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해 유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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