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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허가 연장 대상 급증... 예년보다 3배 늘어

프레시안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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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허가 연장 대상 급증... 예년보다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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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지역 지하수 관정의 허가 연장 대상이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수돗물.ⓒ제주도

▲제주 수돗물.ⓒ제주도



제주도는 2026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총 1603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83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월 취수허가량이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심사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와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장허가 시 필요한 수질검사를 도에서 일괄 시행(양수능력 1일 500톤 이상인 사업장 제외)해 민원인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2024년부터 도에서 일괄 수질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당 12만~28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연장허가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행정시 상하수도과, 도 물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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