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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남희 "특정 집단 배제로 못 푼다"…검찰개혁 신중론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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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남희 "특정 집단 배제로 못 푼다"…검찰개혁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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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5일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가로서 참여연대와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사회적 분쟁조정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 고소, 고발을 통한 형사사법절차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분쟁 해결, 피해자 구제 기능을 간과하기도 어렵다"고 적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나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국회 법사위원 등 강경파 중심으로 커지는 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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