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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별 금지'·'자살 보도' 관련 위반 최다"…45.7%

뉴스1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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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별 금지'·'자살 보도' 관련 위반 최다"…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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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2025년 시정권고 1049건…온라인 매체 90% 이상

온라인 보도 윤리 의식 강화 시급



언론중재위원회 로고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 로고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결정한 시정권고 1049건을 분석한 결과, '차별 금지'와 '자살 보도' 관련 위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시정권고 중 22.9%(240건)로 가장 많았던 '차별 금지' 항목의 경우, 주로 기사 제목에 장애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압도적이었다.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 성별이나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 그리고 특정 국가나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보도 등도 대거 시정권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자살 보도'(239건, 22.8%)는 자살 방법 및 장소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하고 유족의 신상을 공표한 사례들이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사생활 침해(17.3%)와 기사형 광고(12.9%)가 주요 위반 항목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기반 매체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인터넷 신문이 88.8%(931건)로 가장 많았다.

언중위는 올해도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적 법익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언론인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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