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최대주주…지분 22% 중 2% 내달 매각
2022~2024년 부친 김희용 12% 증여 따른
증여세 200억가량 연부연납 재원 확보용
중견 농기계 제조업체 티와이엠(TYM)의 오너 2세가 50억원대의 주식을 매각한다. 증여세 200억원가량을 매년 개인 자산과 대출 등으로 갚아나가다가 돌연 주식으로 재원 조달에 나선 것이다.
후계자 김식, 장내 매각 이어 블록딜
TYM 최대주주 김식(47) 부사장(운영총괄책임자·COO)은 지난 13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통해 지분 21.99% 중 2%(82만8000주)를 다음달 12일부터 한 달 내로 블록딜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상 매각금액은 전날 주식시세(12일 종가 6490원) 기준으로 54억원이다. 다만 실제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한도인 ‘예정금액의 ±30%’(38억~70억원) 범위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매각 물량 또한 변동될 여지가 있다.
2022~2024년 부친 김희용 12% 증여 따른
증여세 200억가량 연부연납 재원 확보용
중견 농기계 제조업체 티와이엠(TYM)의 오너 2세가 50억원대의 주식을 매각한다. 증여세 200억원가량을 매년 개인 자산과 대출 등으로 갚아나가다가 돌연 주식으로 재원 조달에 나선 것이다.
김희용 TYM 회장(왼쪽). 차남이자 후계자 김식 부사장. |
후계자 김식, 장내 매각 이어 블록딜
TYM 최대주주 김식(47) 부사장(운영총괄책임자·COO)은 지난 13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통해 지분 21.99% 중 2%(82만8000주)를 다음달 12일부터 한 달 내로 블록딜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상 매각금액은 전날 주식시세(12일 종가 6490원) 기준으로 54억원이다. 다만 실제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한도인 ‘예정금액의 ±30%’(38억~70억원) 범위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매각 물량 또한 변동될 여지가 있다.
TYM의 사주 김희용(84) 회장의 2남1녀 중 차남이자 후계자다. 김 부사장은 앞서 7~8일에도 장내에서 0.1%(4만1537주)를 3억원가량(주당 7080원)에 처분했다. 확인 가능한 범위로, 1998년 1.03% 주주로 등장한 이래 첫 주식 매각이다.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정확히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지분 12.02%, 액수로 363억원어치를 증여한 데서 비롯된 어림잡아 200억원의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자금 확보 차원이다.
김 부사장은 2022년 12월 TYM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16.68%를 소유했던 김 회장이 7.2%, 316억원(증여일 종가 2885원 기준)어치를 장남 김태식(53) 전 부사장와 장녀 김소원(48) 전무, 김 부사장에게 각각 2.4%(105억원)를 증여했을 때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김 회장의 257억원(종가 5940원) 규모의 나머지 지분 9.62%를 전량 물려받아 20.3%로 확대했다. 김 부사장이 작년 11월 자사주 8.10% 이익소각 이후 22.09%의 지분을 보유해왔던 이유다.
TYM 김희용 회장 주식 증여 및 최대주주 지분 변동 |
빚내기 보다는 주식 매각자금으로 충당
김 부사장이 부담해야 했던 증여세(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는 당시 주식시세로 대략 1차 60억, 2차 140억원으로 추산된다. 모두 최대 5년(총 6회 분납)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으로 해결했다. 단순 계산해서 2023년 9억원, 이듬해부터는 매년 30억원가량을 갚아왔던 셈이다.
지금까지는 배당수입, 급여 등 개인 자산 외에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사장은 작년 3~4월에는 3.18%(131만8390주)를 담보로 대신증권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했다.
따라서 김 부사장이 주식 현금화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빚을 내기 보다는 이 자금으로 증여세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자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현 주담대는 이자율 5.4%짜리다. 뿐만 아니다.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가산금도 물고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쪼개서 내는 대신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 부사장이 2023년 9월 2.23%, 2024년 4월 8.36% 도합 10.58%(438만2123주)의 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탁했던 이유다.
분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금도 내야 한다. 2021년 3월 이후 연 1.2% 수준이던 가산금 이자율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3월 2.9%로 상승한 뒤 김 회장의 2차 증여가 있던 2024년 3월부터는 3.5%로 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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