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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여부 선고 또 미뤄

쿠키뉴스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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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여부 선고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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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9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에 대한 선고만 나왔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관세 재판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환급 액수가 1335억달러(19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