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과 시댁이 아이와 법적 배우자의 존재를 숨기고,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첩으로 살라"고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이후 남편과 시댁의 거짓말을 깨달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에 대해 사연자는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완벽한 신랑감이었다"며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며 결혼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며 눈물을 흘리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며 살갑게 대했다.
이후 사연자는 남편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됐다.
문제는 결혼 이후였다. 남편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적혀 있었다.
사연자의 추궁에 남편은 결혼 사실을 시인했지만,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
시어머니에게도 따져 묻자 "어차피 걔(남편의 법적 배우자)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고 했다.
울분을 토하는 사연자에게 남편과 시댁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사연자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연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 같다.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사연 내용과 더불어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1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증 받은 각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각서나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 격앙,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과도한 금전 지급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0억원을 다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각서나 공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1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댁 식구에 대해서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연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것은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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