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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여부 선고 또 안 해(상보)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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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여부 선고 또 안 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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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 AFP=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 9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에 대한 선고만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관세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지 않았다.

관세 재판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환급 액수가 1335억달러(19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들도 관세 정책 합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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