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집단 공격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다.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 전 목사다. 그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처벌하겠다”고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말에 따라 서부지법 앞으로 몰려간 극렬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청사 곳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전 목사는 그 이후에도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구치소에 난입해 윤석열을 구출하자는 내란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항권을 주입하며 폭력을 선동·교사한 그의 행태는 종교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이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과 조직적인 명령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들에게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되레 정부를 비난했다.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윤석열 세력들이 그렇듯이 전 목사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성도 갖추지 못한 이런 자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법에 의거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서부지법 폭동은 극우세력의 일시적 불만 표출을 넘어 사법체제까지 유린한 사태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전 목사 혼자 나라의 법치를 위험에 빠뜨린 서부지법 사태를 벌였을지도 의문스럽다. 경찰은 전 목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결코 법질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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