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1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 50억원이 새롭게 마련됐다. 청년 창업 자금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30억원 늘어났다.
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조정했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 마감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금별 지원 조건을 보면 경영 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모든 자금에 대해 1년간 0.5%를 지원한다.
경영 안정·명절자금은 도내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이나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보의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와 장애인·탈북민·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희망두드림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에는 버팀목자금을 제공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는 기업가형 자금,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에는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보 누리집과 12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정책자금 이용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