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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이용권, ‘e-쿠폰’ 안되고 3개월 유효기간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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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이용권, ‘e-쿠폰’ 안되고 3개월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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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오는 1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가운데, 여러 사용 제한 조건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배송차량. /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배송차량. /뉴스1



14일 쿠팡이 내부에 배포한 보상안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권 지급 총액은 1인당 총 5만원이다.

앞서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에 따르면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과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 상품 구매 이용권 각각 2만원씩이다.

문제는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제약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트래블 구매 이용권을 여행 상품이 아닌 치킨·커피·화장품 등 기프티콘 구매에 활용하는 ‘꿀팁’이 전파돼 왔다. 그런데 쿠팡 트래블 구매 이용권으로 이같은 기프티콘은 구매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 및 국내 티켓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다. 구매 이용권은 오는 4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정해졌다. 이용권 한 장당 상품 하나에 적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쿠폰은 자동 소멸된다.

또 구매 이용권을 사용해 구매한 건을 환불하게 되면 구매 이용권이 다시 복구되지만, 유효기간인 4월 15일 내에 환불한 내역만 구매 이용권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구매 이용권 사용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일부 상품만 취소한다면 구매 이용권은 원상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의 경우에도 음식 배달 등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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