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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그간 설계사 등이 받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낸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거래’로 규정하고 계약 첫 1년에는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렸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에 시행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는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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