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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신금융사·저축은행, 4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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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신금융사·저축은행, 4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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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사진=뉴스1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사진=뉴스1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4월부터 제도 시행전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4월10일부터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산총액이 각각 5조원 이상, 7000억원 이상의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은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CEO(최고경영자)나 임원의 업무 역할, 책임 범위, 내부통제 의무, 의사결정 경로 등을 사전에 정해 누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다.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에서 지난해 1월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업권별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여신회사·저축은행이 제재 부담 없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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