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특별법에 근거 조항 삽입 논의
정부보증채 발행 등 통해 재원 조달할듯
정부보증채 발행 등 통해 재원 조달할듯
안병길(사진) 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4일 수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개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면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기금 형태가 더 좋겠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극항로)특별법에 기금 설치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해수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천 억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일 수가 없다”면서 “최소 조 단위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기금을 운영하려면 별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해진공 자체 투자와 (정부) 보증채 발행, 민간 선주·화주 에너지 기업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재원 마련의 중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조금 더 관련 기관 간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는 어차피 단기적인 한 차례의 시범 운항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다양한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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