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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까지 단 3년…경제성도 정부가 미리 검증”

헤럴드경제 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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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까지 단 3년…경제성도 정부가 미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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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대 AI 재도전 여부 검토한 바 없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경제성 확보 가능한 풍항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
韓 해상풍력 ‘수출촉진’ 지적도
“내수 보급 중심에서 수출 육성으로 가야”
배명균 기후환경에너지부 사무관이 14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배명균 기후환경에너지부 사무관이 14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실제로 발전기를 돌리기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됐던 시간이 올해부터는 최소 2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4일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 시행령 제정령안’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진행됐다.

해풍법 핵심은 그간 사업자들 주도로 이뤄져 왔던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정부 주도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입지를 조성하고 민간협의회를 꾸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자 부담이었던 환경영향평가도 정부가 입지 선정 이전에 진행한다.

이날 모인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은 해풍법이 과연 사업자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로 모였다. 조진화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과장은 해풍법 시행 이후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존에는 사업 준비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에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입지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관여했다. 해풍법 시행 이후로는 이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진행해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이야기다. 조 과장은 이어 “정부가 이미 지정한 발전지구에서 사업자 선정 후 실시계획 작성, 환경성 평가, 인허가, 상세설계, 착공까지 35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경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조 과장은 “해풍법에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항을 보유할 것으로 명시돼 있어서 발전지구 지정 시 경제성을 같이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지구 지정 시 정부의 검토 수준에 대해선 “예비지구 지정 이후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경제성과 사업 가능성, 수용성 환경, 계통과 안보까지 다 고려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업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14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업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그간 해외 업체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에게 내수에서의 해양 지반 지질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해양과학조사법은, 국제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과장은 “해양 및 국가 안보 문제로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허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대외 방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정부 역할이 국내 보급에서 나아가 수출 촉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대용 군산대 풍력에너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바람 자원은 훌륭한 편이 아니라, 한계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며 “보급 사업에만 집중하다 그때 가서 해외 시장을 준비하면 늦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해풍법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출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