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 확인하는 한편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위반 사항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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