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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내달 13일 선고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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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내달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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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3일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이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만들어 뿌렸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고, 그 안에 있던 녹음 파일에서 단서를 잡아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이러한 ‘이정근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보고,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사이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송 전 대표에게 구형했다. 특히 1심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녹음 파일에 대해선 “임의 제출자(이정근)를 상대로 철저한 의사 확인을 거쳤고, 이 전 부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없이 휴대전화 속 전자 정보 전체를 제출한 게 맞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이 3년 넘게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 제출 과정에 대해 문제 삼거나 전체 정보 제출 의사를 번복한 적도 없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을 회유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은 제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는데 3년 동안 기소조차 안 됐다”며 “플리바게닝이 있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감옥에서 양승태(전 대법원장),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손준성(전 검사장) 판결문을 읽어봤다”며 “전직 대법원장과 삼성 회장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 정치인에게 야박하게 적용된다면 법의 권위와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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