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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불이행 경찰 징계 방식도 가능"

머니투데이 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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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불이행 경찰 징계 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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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산=뉴스1) 유승관 기자

(서산=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산=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경찰 견제 취지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라며 "(보완수사) 요구를 듣지 않을 시 경찰을 징계한다면 요구를 잘 듣지 않겠냐"고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질문에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밝혔었다.

정 대표는 이날 해당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듣지 않으면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를 만들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 대표와 대화했다. 당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것 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단 취지 같다"며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안을 잘 다듬어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지금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다. 앞으로 2주간 동안 의견을 모으고 (정부안을) 다듬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국회로 온다. 국회에 오면 숙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을 거쳐서 중수청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소청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수정 변경 가능하다"며 "본회의까지 포함해 수정 변경 기회는 총 5~6차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안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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