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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 전입신고 후 ‘이사비 받아가세요’

쿠키뉴스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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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 전입신고 후 ‘이사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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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1월부터 시행, 최대 40만 원까지
2025년 이후 태안군에 전입한 18~45세 무주택자 대상
태안군청. 사진=이은성 기자

태안군청.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태안군이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태안군이 1월부터 태안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태안군

태안군이 1월부터 태안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태안군


이달부터 적용되며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사비와 중개보수료 등 실제 이주에 드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지역에 이사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18~45세 이하(1981~2008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6357원)로 설정했다.

거주 조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이사비 실비 기준으로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등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거나 타 사업을 통해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며, 군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