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의회.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의회 동의’로 의결하는 방안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시의회가 통합 이후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11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14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회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1월 중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의회 측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기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통합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이전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법안 심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이날 TF 회의에서 현재 광주 23명(비례 3명)·전남 61명(비례 6명) 등 총 84명으로 구성된 광역의원 정수를 광주 43명·전남 55명·비례 20명 등 총 11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건의안’을 의원 총의를 모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광주 지역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6만여 명으로, 전남의 2만9000여 명에 비해 약 2.1 배에 이른다”며 “이대로 통합하면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당장 올해 지방선거에서부터 전남도의회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에 맞춰 광주시의원 지역구별 의원 정수를 현재 20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광주·전남 합산 9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건의할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광주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는 “의회 동의 대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시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이후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합의하면서 ‘시도의회 동의 방식’ 추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선거가 실시될 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 방식이 아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오는 3월 6일까지는 주민투표 발의가 이뤄져야 하고, 4월 1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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