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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돈·성관계’ 양양군수... “내연관계” 주장에도 2심 실형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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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돈·성관계’ 양양군수... “내연관계” 주장에도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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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으로 1심 재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뉴스1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으로 1심 재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뉴스1


민원인에게 금품과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물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단체장으로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 이익을 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양군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라며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 등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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